-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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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라.]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및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히비스커스(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42)]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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