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359호)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117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5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 기준 개정[안 제2. 3. 4) (2) .]


1) 달걀과 관련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행 살모넬라균 1(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


3)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안 별표 1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


2) 날개쥐치, 히비스커스(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142)]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59호, 2023.7.18)_규제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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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3-359호 관련)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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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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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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