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301호)
  • 등록일 2023-06-20
  • 조회수 1557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산화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며, 혼합제제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식품 중 유지성분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헥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을 정비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 확대


1)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안 [별표 1] [표 2])


나.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산화철 신규 지정


1) 적색의 산화철인 삼이산화철에 황색, 흑색의 산화철을 추가하여 ‘산화철’로 하고 성분규격 신설(안 II. 4. 가. 산화철)


2) 산화철을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캡슐부분) 및 캡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 신설(안 II. 5. 가. 산화철)


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선


1) 식품 제조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혼합제제의 희석제 종류 확대(안 II. 4. 나. 혼합제제)


2) 식품 중 유지성분의 추출·정제 등에 사용하도록 헥산 사용기준 확대(안 II. 5. 가. 헥산)


라. 총칙 중 용어의 정의 정비


1)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안 I. 2. 4) (1), (2), (3))


마. 구연산칼슘 등 2품목 성분규격 및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1) “구연산칼슘”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구연산칼슘)


2) “γ-오리자놀”의 함량 단위 수정(안 II. 4. 가. γ-오리자놀)


3) 합성향료물질 중 중복되는 1종을 삭제하고 합성향료물질 3종의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51, D155, D173, H078)


4) 합성향료물질 중 일반명과 이명이 다른 물질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D181, D294)


바.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개선 등


1)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13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안 II. 4. 가.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비타민C,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α-아밀라아제, 인베르타아제, 인산철,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륨, 제일인산칼슘, 판크레아틴, 효소처리스테비아)


2) 시험법 현대화를 위한 젖산염 시험법 개선 및 젖산염 시험에 필요한 시약 추가(안 Ⅳ. 29. (26) 젖산염, 안 Ⅴ. 1. 니트로페리시안화나트륨, 몰포린)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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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 제2023-30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정영지

전화 043-7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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