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7호)
  • 등록일 2023-04-18
  • 조회수 10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7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포처리시설의 검사 업무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의약품 제조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제출하던 것을 규제과학센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공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서 양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