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172호)
  • 등록일 2023-04-07
  • 조회수 779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7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4, 2020. 10. 2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 및 제60조에 따라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단위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의 경우 동 고시에 따른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위원회에서 결정한 연단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소량포장단위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품목 포함)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 고시에 기재된 관련 기관·단체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품목 포함) 공고 근거 마련(안 제4)


. 관련 기관·단체 명칭 현행화를 통한 용어 정비(안 제3, 4)



3. 참고사항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2) 팩스 : 043-719-2650


3) 전자우편 : bhlee@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전화 : 043-719-26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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