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공고 제2023-161호)
  • 등록일 2023-04-05
  • 조회수 877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6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수입 위생용품을 반송, 폐기 외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제조회사·재질·색상이 동일하고 유형만 다른 일회용 숟가락·포크 등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처리기한 규제완화(안 제6조)


최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보고하는 경우에는 생산 시작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변경보고도 최초 보고시와 동일하게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안 제11조)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1월 31일까지에서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라.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 전환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 위반으로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마. 위생용품제조업 창고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영업소에 설치한 창고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창고 등의 시설 확충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 동일사ㆍ동일 수입위생용품 요건 완화(안 별표 3)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 제조국·국외제조회사·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 일회용 컵·숟가락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안 별표 5)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은 재질이 동일한 경우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전자우편: wd1127@korea.kr


- 팩스: 043-719-17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공고 제2023-161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조지은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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