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5호)
  • 등록일 2023-02-15
  • 조회수 99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5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2, 2020.5.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경우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온라인 교육의 인정시간 확대(안 별표2)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경우 인정시간을 확대하여 그 교육시간 전부를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 유사분야 교육의 인정시간 명확화(안 별표2)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등 유사분야 교육시간을 이수시간(8시간)50%(4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규정상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87, 팩스 043-719-3796, 전자우편: mrb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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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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