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62호)
  • 등록일 2023-02-10
  • 조회수 1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3 06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연구관 1)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연구관 1)2025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61)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228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연구관 5, 연구사 8)은 감축하며, 10(41, 연구관 3, 연구사 6)2023228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연구사 1)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71)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71)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호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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