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50호)
  • 등록일 2022-12-07
  • 조회수 71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의견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22-550호, 2022.12.7).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