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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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의견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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