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2-533호)
  • 등록일 2022-12-05
  • 조회수 80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 53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5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51, 61), 마약 불법유통 관리 및 재활지원 인력 2(51, 61)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연구관 1, 연구사 2),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61)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52, 62, 71, 관리운영 91)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51, 62, 72, 81, 91, 연구사 5)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74, 85, 95, 연구사 1), 16(82, 92, 연구사 12), 18(연구관 4, 연구사 14)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68)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8(68)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의견조회.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호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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