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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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41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0호, 2021.7.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갱신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 확대(안 제2조∼제3조, 제5조∼제9조)
해외작업장을 위생점검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나.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인정 범위 확대(안 제5조, 제7조)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을 위한 현지실사 생략 가능
다. 등록갱신 주기 관리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안 제7조, 제8조)
1) 이미 등록한 제품과 동일한 유형일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제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등록갱신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를 매년 연간(1.1∼12.31) 1회 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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