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29
- 조회수 56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24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717호, 2021. 7.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에 따라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