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22-519호)
  • 등록일 2022-11-24
  • 조회수 8413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신설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을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반영하고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유형이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의 검사대상 반영 및 검사항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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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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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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