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78호)
  • 등록일 2022-10-25
  • 조회수 122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78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2호, 2021. 2. 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심사 근거 조문을 추가하고, 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근거 조문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나. 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8조)


판매 중인 항암제를 사용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일부 제출자료 면제요건에서 ‘전문가 단체’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추가로 명시하여 연구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tmt@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18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전화 : 043-719-18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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