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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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0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 제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감염병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중독예방과, 우편번호: 28159, (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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