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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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7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2021.5.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 조사기관장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의무 삭제(안 제13조 제1항)
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삭제(안 별표2 및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정된 법적 근거 사항 반영(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 제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수산물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shinsj@korea.kr
- 팩스: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신승정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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