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203호, 2022.5.4.)
  • 등록일 2022-05-04
  • 조회수 3945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제조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한편,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사유사제품 정의 개정(안 제2조)


1) 동일 제조회사 외에 동일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제품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


나. 적용대상 개정(안 제3조)


1) 적용대상 품목으로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에 한함), 즉석조리식품(국과 탕, 찌개와 전골에 한함)을 추가함


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안 별표1)


1) 적용대상으로 추가되는 식품 유형의 세부 분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수현

전화 043-7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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