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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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86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흡입독성이 알려진 세척제 원료 성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 사용 방법에 따른 성분 사용규제 기준 마련 [안 별표1]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과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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