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21
  • 조회수 327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3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23호, 2019.12.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2021.12.30.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교육대상자에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를 추가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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