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14
  • 조회수 31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7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9, 2020.5.1.)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786, 2022.1.21.)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재심사시판 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 2, 7, 8, 9, 10, 11)


.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및 시판 후 조사 면제를 위한 기준 등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4, 5, 6)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개인은 20222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5007, 팩스 0502-604-5961, 전자우편: mild17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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