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2-14
  • 조회수 87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6호, 2021.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개정


1) 식품등이 날짜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2) 자연상태 식품에 제조일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3)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반영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시행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2-90호, 2022021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손진혁

전화 043-7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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