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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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6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 단서를 삭제하여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반납으로 인한 교육기관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목적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kim_jonghwan@korea.kr
- 팩스 :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다영
전화 043-7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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