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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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2021.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안 Ⅲ. 1. 가, 라, 바, 사, 자, 파, 하, 너, 더)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이 확대)을 반영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유형의 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추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안 Ⅲ. 1. 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반영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6, 팩스: 043-719-2180, 이메일: yhoo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영훈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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