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2-21
  • 조회수 86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88호, 2021.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 1. , , , , , , , , 더)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이 확대)을 반영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유형의 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추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 1.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반영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6, 팩스: 043-719-2180, 이메일: yhoo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 2021-609호, 202112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영훈

전화 043-719-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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