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72호)
  • 등록일 2021-12-10
  • 조회수 52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72


약사법31, 42,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 5, 8조부터 제13조까지, 39, 40, 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3, 2021. 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외품의 범위로 지정관리되는 신규 물품(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제품의 용법·용량에 뿌려 용하는 방식을 기재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13조제7, 별표 1)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중 마개달린 파우치 또는 포 형태의 직접 용기 사용 시 200밀리리터를 초과한 포장단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식품과 유사한 포장 형태로 인한 식품 오인 등 방지(안 제15조제3·4)


.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시행일: `21.10.1.)되어,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규정(안 제21, 별표 3)


.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화상을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52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43-719-3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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