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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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569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2.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약정국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부 검사를 조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안 제11조제2항, 별표 4의2 신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다목2)가)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검사회수 또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에 정하지 않고 수입수산물 검사계획으로 운영함
2) 그간 수입수산물 검사계획에 따른 위해정보 정밀검사 빈도 및 기간의 기준을 고시에 규정화 하고자 함
나.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개선(안 제11조제3항 삭제)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동일 제품이 같은 날 여러 건으로 수입신고된 경우 당일 최초 분류된 검사종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정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부적합이 없는 위생약정국 수입수산물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안 별표 3 제1호)
1) 위생약정국에 수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통관단계 검사 업무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출국 수출시설 관리, 자체 모니터링, 위생증명서 발급 등
2) 최근 3년간 부적합이 없는 위생약정국의 수입수산물 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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