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 30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569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 2020.2.25.)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약정국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부 검사를 조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안 제11조제2, 별표 42 신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9 다목2))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검사회수 또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시에 정하지 않고 수입수산물 검사계획으로 운영함


2) 그간 수입수산물 검사계획에 따른 위해정보 정밀검사 빈도 및 기간의 기준을 고시에 규정화 하고자 함


.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개선(안 제11조제3항 삭제)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동일 제품이 같은 날 여러 건으로 수입신고된 경우 당일 최초 분류된 검사종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정해지도록 개선하고자


. 부적합이 없는 위생약정국 수입수산물에 대해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조정(안 별표 3 1)


1) 위생약정국에 수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통관단계 검사 업무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출국 수출시설 관리, 자체 모니터링, 위생증명서 발급 등


2) 최근 3년간 부적합이 없는 위생약정국의 수입수산물 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1-56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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