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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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8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범위(안 제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어린이급식소의 현장 순회방문지도, 연령별 식단제공,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나. 조직 및 운영위원회(안 제4조, 5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을 두고, 운영 및 기타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등록급식소 관리, 지원(안 제6조, 제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의 장은 어린이급식소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순회방문지도, 교육 등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순회방문지도는 위생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은 어린이, 어린이급식소의 장·교사·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출(안 제10조, 제1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휴업, 폐업 등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도록 함
바. 급식소지원 만족도조사 등(안 제12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2269, 팩스 : 043-719-2250
ㅇ 이메일 : parkmj1@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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