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 30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8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범위(안 제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어린이급식소의 현장 순회방문지도, 연령별 식단제공,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함




나. 조직 및 운영위원회(안 제4조, 5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을 두고, 운영 및 기타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등록급식소 관리, 지원(안 제6조, 제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의 장은 어린이급식소를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라. 순회방문지도, 교육 등 지원사업(안 제8조, 제9조)


순회방문지도는 위생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은 어린이, 어린이급식소의 장·교사·조리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출(안 제10조, 제1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휴업, 폐업 등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도록 함




바. 급식소지원 만족도조사 등(안 제12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2269, 팩스 : 043-719-2250


ㅇ 이메일 : parkmj1@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1208_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양식)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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