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8호)
  • 등록일 2021-11-12
  • 조회수 28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48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38, 2019.12.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산 시스템 관리를 통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일원화하는 한편,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변경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 예정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산물위생교육 결과보고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일원화(안 제12)


. 교육계획 변경시 보고기한 준수 예외규정 마련(안 제10)



3. 의견 제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3일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3250, 팩스 : 043-719-3270


이메일 : nkw98@korea.kr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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