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44호)
  • 등록일 2021-11-10
  • 조회수 56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44



약사법31, 42,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 5, 8조부터 제13조까지, 39, 40, 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3, 2021. 2.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신규 수재함에 따라 허가(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마스크 신고품목의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고대상 마스크의 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를 규정(안 제5조 제2, 5항 및 제6)



3. 의견제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고시(안)_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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