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약처 공고 제2021-531호)
  • 등록일 2021-11-03
  • 조회수 47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31 호

「약사법」제65조의4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2020. 11.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 월 3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 도형 · 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안 제6조, 별표2)

1)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토록 함
2)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 전자우편 : quasidru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공고 제2021-5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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