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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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531 호
「약사법」제65조의4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2020. 11.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 월 3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 도형 · 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안 제6조, 별표2)
1)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토록 함
2)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 전자우편 : quasidru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분석 검증, 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분석자료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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