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419호)
  • 등록일 2021-09-01
  • 조회수 2796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공고 제2021-41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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