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1-398호)
  • 등록일 2021-08-17
  • 조회수 3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398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수입실적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
마.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9]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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