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39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총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불"을 "출납"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6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

- 이메일 : dittoez@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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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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