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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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78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7호, 2020. 4.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고, 농지·용수·자재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안 Ⅱ. 1. 1.1.)
1)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의 통일화 필요
2)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따르도록 함
3) 잔류농약 분석법 통일로 시험검사의 일관성 확대
나.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적용(안 Ⅱ. 1. 1.2.)
1)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기관장이 정한 방법 및 국제적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용수·자재에 대한 분석법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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