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 등록일 2021-02-15
  • 조회수 3316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기금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7,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조은진

전화 043-7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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