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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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0-233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관련 동향·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고, 분류체계 내 중복기술 최소화 및 분류 간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6개 대분류(식품 안전관리, 영양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독성/안전성 관리 기반 기술) 하위에 식의약 안전 관련 연구단위 기반의 45개 중분류, 228개 소분류를 정함
나. 본 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연구분야 ‘보건의료(대분류)’ 중 5개 중분류(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와 연계 됨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참조 : 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중 한 가지 방법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2) 전자우편 : yeseul90@korea.kr
3) 팩스 : 043-719-4171
붙임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부서 기획조정과
담당자 이예슬
전화 043-71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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