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4377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실적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량포장단위 생산?공급실적 보고 방법 개정(안 제7조)
1) 의약품의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실적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 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2,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redanna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43-71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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