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3
  • 조회수 4201
공고 제 2020-382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료수거 내역서의 서명절차를 간소하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식명을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로 명확히 하고 서명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의 편의성 제공(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shinsj@korea.kr / 팩스: 043-719-3200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신승정

전화 043-7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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