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7-28
- 조회수 43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24호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처 현지실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처 현지실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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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강성필
전화 043-71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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