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283호)
  • 등록일 2020-07-03
  • 조회수 51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83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4호, 2019.8.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 기준을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항목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내용 등을 추가하여 지침 준수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위생등급제와 생활방역을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중복 유사기준 통합 등 (안 별표 1-1)

o 일반분야 46개 항목 -> 44개, 세부기준은 107개 -> 99개로 통합 (총 배점 동일)

- 객석, 객실 부분(세부기준 1개 병합) : 천장, 벽 등 청결항목 등 유사기준 병합
- 조리장 부분(세부기준 6개 병합) : 환풍장치, 천장 청결 항목 및 기기 기구 등 유사기준 병합
- 배달관련 (세부기준 1개 병합) : 외부 노출 방지 관련 기준을 한 개로 병합

o 건물주위 환경 청결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공용 건물 내 위치하여 별도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주차장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비해당 처리 가능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가점으로 반영 (안 별표 1-1)

- 평가항목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최대 5점) 으로 반영함
* 탁자 사이 간격 2m 이상 두기 등 : 2점
* 기타 생활 속 거리두기 항목 준수 (2m 이상 거리두기 제외) :
6개(1.0점), 7개(1.5점), 8개(2.0점), 9개(2.5점), 10개(3.0점)

다. 유효기간 연장 사전 안내 절차 마련 등 (안 제7조의2 신설)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기한 도래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sesisk@korea.kr
- 팩스 : 043-719-21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70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안)(행정예고-2020-28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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