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0-257호)
  • 등록일 2020-06-24
  • 조회수 80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5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2017.12.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7조, 별표1~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19-81호, ‘20.4.1.시행)으로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2)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
3) ‘어유’, ‘영·유아용 이유식’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4)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
5)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
6)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 명칭 반영

3. 의견제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이메일 : beliebt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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