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6-18
  • 조회수 66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254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3호, 2019. 8.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19. 12. 31.자로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공산품으로서의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을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고시에서 인용한 타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 관련, 사용 가능한 색소 추가(별표 1)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 12. 31.)됨에 따라 종전에 화장 비누에 사용되고 있던 색소 2종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피그먼트 녹색 7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 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시험 관련 판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고시 종류 추가 및 타 규정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별표 3)
시험 관련 판정 시 동 고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정의, 시험법 등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시의 종류를 추가하고, “대한약전”이 “대한민국약전”으로 명칭 변경 및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이 “대한민국약전”에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eodh@korea.kr
-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서동혁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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