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42호)
  • 등록일 2020-06-11
  • 조회수 52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42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6호, 2018.11.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2) 팩스 : 043-719-2700
3) 전자우편(이메일) : yeji2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 043-719-27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권예지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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