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제2020-234호, 2020.6.4.)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43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34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유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hehwlsl@korea.kr
2)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7호
3) 팩스 : 043-719-6250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234호, 2020.6.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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