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76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10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ㆍ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ㆍ소분 등의 안전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yale01@korea.kr
-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유병욱

전화 043-71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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