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4-13
  • 조회수 46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49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 월 13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동부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 (안 제13조의2,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시행령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마약류관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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