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4-06
  • 조회수 455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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