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2-30
  • 조회수 45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3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9호, 2019. 4.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기관에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해성평가 수행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팩스 043-719-1700, 전화 043-719-1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우영

전화 043-7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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