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12-27
  • 조회수 98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8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 비누(고체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현재 국회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개정이 추진(‘19.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되고 있음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0. 3. 14.)에 맞추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맞춤형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의 종류를 정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043-719-3405, 팩스: 043-719-3400
ㅇ 이메일: yeonhaehan@korea.kr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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