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82호, 2019.12.24)
  • 등록일 2019-12-24
  • 조회수 698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커피의 표면장식을 위하여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1)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안 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3)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9-582호(2019.12.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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