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1-06
  • 조회수 57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09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9호, 2019.6.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560호, 2019.7.31. 개정ㆍ시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8조, [별표 3], [별표 6])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정보 연계 방법 및 조사ㆍ평가 세부사항 등을 명시

나.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번호 변경 반영(별지 서식 33조의3을 서식 33조의5로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91106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 043-7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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