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0-14
- 조회수 39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7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2호, 2016. 8.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교육에 대한 근거 법률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16.2.4.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와 해당 교육기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2호가목)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나.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안 제1호나목)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3. 의견제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2호, 2016. 8.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교육에 대한 근거 법률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16.2.4.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와 해당 교육기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2호가목)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나.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안 제1호나목)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3. 의견제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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